“주민 의견 수렴 절차 소홀” 지적
대구 동구의회가 최근 10년간 ‘조례안 예고’를 단 5건만 게시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조례안 예고는 위원장이 심사대상인 의안에 대해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해 예고할 수 있다. 그러나 동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조례안 예고가 현재 2024년 1건, 2019년 1건, 2016년 3건, 2015년 12건, 2013년 1건 등 모두 18건 게시됐다. 최근 10년간 단 5건 올라온 것이다. 동구 외 다른 대구시 8개 구·군은 ‘조례안 예고’ 과정을 거치고 있다.
동구의회는 지역주민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의장에게 보고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이후 본회의를 거쳐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최소 5일 이상 게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조례안 예고’가 이뤄져야 한다. 회의 규칙에는 조례안 예고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나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 등이다. 하지만 최근 동구의회가 통과한 조례안은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주민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동구의회가 조례안 예고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을 통해 ‘우회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례안 예고가 ‘해야 한다’가 아닌 ‘예고할 수 있다’라는 권고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악용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우회 입법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