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피해보려는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이 중심이 된 국회 측은 “내란죄 형사재판을 핑계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는 “탄핵소추는 무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오후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의 주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변했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로 따지겠다는 것이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포함 증거조사를 진행할 시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내란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는 거고,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다만 형사 소송처럼 내란죄를 다루다간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법·위헌한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는 탄핵 심판에 있어 가장 핵심인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며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내란’이라는 말이 무려 38회나 등장한다. 내란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내란죄라는 중대범죄를 탄핵 사유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관해서도 절차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탄핵소추 심판사건에서 내란죄부분은 민주당이 철회하고 다시 소추서를 변경한다고 한다”며 “내가 기히 주장해 왔던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라며 “박근혜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소추 변경서 의결 절차 없이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죄도 되지 않는데, 국민들을 선동해 검·경에서 이미 내란죄로 엉터리 수사해서 기소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며 “검·경이 아주 곤혹스럽게 됐다”고 비꼬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