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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사법 체계 붕괴…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1-04 17:58 게재일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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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尹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 공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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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지적하며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경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변호인, 공수처와 높은 차원에서 대화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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