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혜택을 현실 여건에 맞게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경상북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iM뱅크에서 전세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경상북도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 세부 내용은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출산(임신)가구 추가 이자 지원 금리 상향(최대 1.0% → 4.0%) 등이 포함됐다. 시행일인 1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융자추천서 승인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