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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결 당론” 野 “계속 발의”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5-01-07 19:56 게재일 2025-0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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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쌍특검법’ 재표결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상정키로 한 것이다. 재의결 정족수는 200명으로, 국민의힘 이탈 규모가 최대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히 특검법 위헌성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탈표도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법 재표결에서 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8표의 찬성이 나와야 법안이 가결된다.

권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 공천 등) 15개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것이었다’, ‘정부·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이라는 점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많은 의원이 얘기한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곧바로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상 내란 특검법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재의요구된 8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될 경우 쌍특검법을 먼저 재발의하자는 의견과 쌍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부터 재발의해 가결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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