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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2차 체포영장도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5-01-09 19:54 게재일 2025-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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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때 헌재 결정없어 무효화 ”<br/>“탄핵심판 출석 의사는 확고”<br/>“불법수사 수용불가 기본 입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차 체포영장에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차 체포영장 때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유효기간 내 헌재에서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무효화 돼 2차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범위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단을 내리는 제도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재판 출석 여부에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헌법재판소법 32조 적용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문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다. 다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했다. 또 16일, 21일, 23일과 2월 4일 등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기소를 해라. 아니면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다. 지금도 같은 뜻”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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