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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내란혐의 사건 검찰에 기소 요구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1-23 19:53 게재일 2025-0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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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현장조사 번번이 실패<br/>“검찰이 조사하는 게 효율적 판단”<br/> 구속연장 후 내달 5일쯤 기소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검찰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요구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만 남긴 채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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