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연”·민주 “내란 동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연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압박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다만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일은 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31일이 유일하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 (재의요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별도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간담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일방의 강행 처리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합리적 관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