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의료행위 혐의받는 Y병원 관할 보건소 경찰 고발
국민연대(대표 이근철)는 지난 5일 불법 의료광고 의혹을 지적 받고 있는 Y병원 관할 보건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대는 관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관리의 의무가 있음에도 Y병원의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 감싸는 듯한 행보를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할 보건소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Y사랑병원의 지방줄기세포 시술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등기 또는 온라인, 심지어 직접 방문해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지만 몇 달간 제대로 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는커녕 바쁘다는 이유로 약 3개월가량 민원을 방치하고, 나중에서야 떠밀려 처리하는 듯한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보건당국과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Y병원은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며, 시민단체들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며 불법 의료 행위 근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