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br/> 시에 합의사항 이행 촉구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이 “추모공원 조성 약속을 이행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합의 사항 이행을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희생자 유골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치시켜달라고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결과에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성경희)는 대책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책위는 “추모공원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시와 대책위 사이에 비공식요청사항(안)을 담은 이면 합의가 있다”면서“재판부는 이면 합의 내용을 마땅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유족은 2005년 대구시와 참사를 계기로 건립된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유골 수목장과 추모탑, 추모공원을 세우기로 하는 등 내용이 담긴 ‘이면 합의’를 근거로 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줄곧 “이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18대구지하철참사 22주기 시민추모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추모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기억공간에는 희생자들에게 헌화할 수 있는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황인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