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의미를 명확히 규정해 실무상 혼란 방지와 법적 혼선 해소하는 내용담아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남·울릉)은 12일 ‘기술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은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령 간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구분해 법적 혼선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상휘 의원은 “그동안 ‘기술료’가 법령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이러한 용어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기술료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 등 관계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술료 관련 법적 해석의 일관성이 확보돼 관련 기업과 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