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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대 “보건복지부, 불법의료행위 철저조사 촉구”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2-13 10:03 게재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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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대, 지난해 국감 당시 보건복지부 조사 약속 지켜지지 않았다고 규탄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리·유령수술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Y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규탄했다. 

13일 국민연대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리·유령수술이 의심되는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의 선제적 행정처분 및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뭉친 시민단체들은 병원 행위에 대한 경찰조사, 법원 판단 외 행정적 조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가 Y병원 사건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엄중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심평원장 등의 발언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리·유령 수술 문제가 다뤄졌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은 문제가 있다며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감에서 제기된 Y병원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는 고사하고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하여 해당의사의 국민과 약속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즉각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자격 대리·유령 수술 등의 불법행위로 1인이 5년간 무려 1만8000여건 이상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의심사건에 대한 형식적 조사의 원천철회와 보건복지부의 직접조사 및 처분을 촉구한다”며 “특정의사 봐주기 조사는 보건복지부 출신 관료의 전관로비에 의한 불법카르텔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자 색출 및 엄중한 징계 및 고발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Y병원이 위치한 지역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떠넘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해당 보건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가 주목하고 있는 Y병원 사건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대리·유령수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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