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안 국무회의 통과<br/>국립대-공립대간 첫 통폐합 사례 <br/>경북도립대 2030년 2월까지 존속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다음달 1일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 출범한다. 국립대와 공립대 간 첫 통폐합 사례다.
18일 교육부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두 대학의 원활한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학교설치령’·‘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두 대학은 2023년 10월 통폐합을 신청했고,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년 6월 최종 승인됐다. 통합대학의 교명은 국립안동대에서 국립경국대로 정했다.
개정령 시행 당시 국립안동대에 재적 중인 학생은 국립경국대 해당 학과의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시행 전 국립안동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국립경국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단 희망하는 사람은 국립경국대의 학칙에 따라 국립안동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게 했다.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 구성원의 보호조치를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했다. 경북도립대에 재적 중인 학생과 개정령 시행 전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선 2030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칙에 따라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다.
경북도립대에 재직 중인 교원과 조교는 국립경국대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또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으로 국립대 출범 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립경국대가 통합 출범한 것은 글로컬 대학지정을 위한 도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실인 만큼 글로컬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