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시간 등 비공개 매일 진행<br/>선고는 2주 뒤인 3월 중순 유력<br/>마은혁 합류 여부 막판 변수로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으로 이름 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서 대심판정의 공개 절차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의 선고만 남았다. 헌재는 26일부터 비공개 평의에 들어갔다.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휴일에는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말했다.
평의에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 뒤 토론을 거쳐 최종표결에 이르게 된다. 최종표결은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최근 재판관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 뒤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의 절차에 대한 보안 절차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되고, 재판관들 외에는 출입이 모두 금지된다. 나아가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진다.
선고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 공개된다. 다만 2주 뒤인 3월 중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고,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이다. 나아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3월 초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대로 일부에선 평의가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판관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한 바 있다.
또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은 향후 정치 일정을 좌우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5월 장미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반대로 기각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밝혔던 것처럼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야권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갈등만 되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