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9일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비용, 교통비, 생활비 등을 내주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제한 병원비나 소액 금전을 생모들에 건넨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을 입양하며 보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거나, 아동 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아동들을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해 양육하고 있는 점, 아동들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 아동들을 입양해 양육할 의사로 인도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A씨가 불법 입양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친부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 문서를 실제 사용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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