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시장상인·상품권업자 등 5명 송치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불법환전을 통해 60억원대의 차액을 남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온누리상품권을 외상 등 방식으로 대량 구매한 뒤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국가 보조금 62억원 상당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시장 상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시장 상인 B씨와 상품권 업자 3명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주인 A·B씨 등 2명은 2023년 1월∼2024년 11월 상품권 업자 3명에게 외상 등 방식으로 1300억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뒤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처럼 꾸며 국가 보조금 62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불법으로 타낸 보조금을 상품권 업자 3명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속된 A씨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 2개를 추가로 신설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3개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99억원으로 상향시켜 불법 환전 규모를 늘리는 등 위 기간 동안 57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물품 등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금융기관에서 권면금액보다 5%가량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물품 등 판매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권면금액 전액을 환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상품권 업자들 사이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찰은 “이들 외에도 현재까지 총 9명을 추가 입건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범을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