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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성동 미군반환공여구역,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

안병국 포항시의원·도시공학박사
등록일 2025-04-17 19:45 게재일 2025-04-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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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국 포항시의원·도시공학박사

미군기지 반환 이후 지역 발전과 주민 보상을 위해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다. 그러나 포항 장성동(약 12만평)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왜 이럴까. 이는 행정 절차의 지연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구조적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먼저, 미군이 사용하던 부지가 반환되면 곧바로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반환된 땅은 여전히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고, 지자체가 이 땅을 사들여야만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국방부와의 협의도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행정 절차도 복잡해서, 실제로 개발이 시작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포항의 장성동 반환공여구역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곳은 1960년대 미군 저유소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을 침해당했고, 도시 발전에서도 소외되어 왔다. 미군이 떠난 뒤에도 국방부와 지자체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이 부지를 어린이테마공원, 상업시설,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답보 상태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데에는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도 한몫을 한다.‘미군공여구역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토지 매입비는 일부만 지원될 뿐, 개발에 필요한 공사비나 조성비는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해외에도 미군이 사용하다 떠난 곳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라면 신속하게 후속 개발이 된다는 점이다. 독일이나 일본 오키나와가 그 단적인 예다. 두 나라는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만들어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했었다. 질질 끌고 있는 우리와 너무나 대비된다. 우리는 국방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연 사태가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국방부가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포항 시민들이 개발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장성동 구 미군저유소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국방부가 소유한 반환공여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반환 당시 가격으로도 매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가 토지 매입비뿐 아니라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더 넉넉하게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국방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실 등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와 국방부 간의 협의 절차를 더 간소화해야 하며,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할 것이다. 과거 미군기지 등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만큼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각종 규제 완화 조치가 뒤따라야함은 당연지사다. 이는 2024년 12월‘한국지방행정학보’제21권 제3호에 필자가 게재한‘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현황 및 이슈 연구’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포항을 위해서도 장성동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이는 한 지역의 개발을 넘어, 오랜 기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권리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와 지자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됐다. 포항 시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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