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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 생활인구 유입 마중물 되길

우정구 기자
등록일 2025-04-28 18:46 게재일 2025-04-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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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인 군위군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

작년 8월 정부가 지방세법 관계법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83곳을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한 것의 후속 조치다. 도시의 1주택자가 소도시의 세컨하우스를 구입토록 독려해 지방 중소도시의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해 보자는 정책의 일환이다.

셍활인구란 교통과 통신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현지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시킨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도입된 이 개념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작년 1월 행안부와 통계청이 경북 영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시군 모두가 등록인구보다 생활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유형에 속하는 충북 단양의 경우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8.6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도 우리의 생활인구와 유사한 관계 인구를 통해 지방소멸 극복에 나서고 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그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을 일컫는 개념이다. 전직 직장 근무자, 부모의 고향 등 이주나 관광이 아닌 일상 생활권 속에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이다. 18세 이상의 관계인 수가 전체 인구의 20% 정도 되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인구소멸을 극복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만으로 생활인구가 늘거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속 자치단체 차원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도로, 교통, 의료, 교육 등 생활 기반 확충을 통해 만족할만한 환경을 만들 때 귀농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함께 모을 때 성과도 낼 수 있다. 이번 취득세 감면 조치가 생활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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