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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왜 억압에 동조하는가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출간

윤희정 기자
등록일 2025-05-08 19:08 게재일 2025-05-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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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법철학자 한스 페터 그라베르 교수는 그의 저서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진실의힘)에서 사법부가 정권에 협력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현실을 고발한다. 나치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미국과 영국 등의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인권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현상을 분석하며, 판사들이 권위주의 정부에 동조하는 이유를 다각도로 설명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률이 그 자율성을 어떻게 흔들고 공격하는지를 탐구하면서 그 상황에서 판사들이 겪는 문제를 몇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가가 억압적으로 변하고 사법부가 그 억압에 기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억압에 협력한 판사들을 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그들의 행동을 도덕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억압에 맞서도록 독려할 수 있는가?

 

저자는 판사들이 권위주의 정부에 동조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제시한다. 압도적인 힘에 굴복, 계급적 이해관계, 직업 경력과 승진을 위한 협조 등이 있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상황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판사가 본질적으로 법의 권위에 복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권이 만든 실정법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독재 정권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같은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내무부 장관이 발부한 1874건의 구금 명령 사례는 행정부에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고 사법심사를 무력화한 사례로 비판받는다. 

 

저자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판사가 그 항변 수단으로 사법 면책을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255~256쪽)라고 하면서도 판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추궁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일부 학자들은 특정 법적 해석방식, 즉 올바른 법적 방법론을 선택하면 판사가 억압에 가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자는 억압이 다양한 법적 접근방식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치 독일의 판사들은 서로 다른 법적 방법론을 사용했는데도 똑같이 정권의 억압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 또한 법적 방법론이 핵심 쟁점이 아님을 보여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판사들은 입법자의 인종차별 이념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했고, 독일 판사들은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의 입법 의도를 무시하면서 법이 적용되는 시점, 즉 나치 시대의 이념과 요구에 맞게 법을 해석했다.”

 

많은 판사가 불의와 타협한 다음, ‘차악 선택의 논리’를 펴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자신이 협력을 거부하면 정부가 더 노골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억압을 저지르거나, 더 순응적인 판사가 임명되어 ‘더 나쁜 상황’이 생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나치에 점령된 유럽 국가들에서도 판사들이 저항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저자는 여러 사례를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억압적인 환경에서도 판사와 법원이 양심에 따라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해 권력의 억압을 견제하거나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저자는 판사들이 불의에 가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일지라도,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판결이 미칠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저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판사 스스로가 형식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기계적 전문인이 아니라 도덕적 주체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률이 정한 추상적 요건과 법이론에만 매몰되어 구체적인 인간적 상황과 판결이 현실에서 가져올 결과를 무시하는 법 기술자”(439쪽)로 남기를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저자는 공동체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판사를 양성하는 교육, 문화, 윤리와 제도를 고민”(439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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