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경북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한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삼권분립이 위기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유력일간지 칼럼 등을 통해 이번 대선정국을 깊이있게 분석해온 김 교수는 “최근 끝난 민주당 경선결과(이재명 후보 89.77% 득표율)는 민주주의 경선으로 보기 어렵다. 제왕적 총재로 불린 김대중 전 대통령도 78.04%의 득표율에 그쳤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라는 절대 반지를 끼면 삼권분립이 위기에 처한다”고 했다. 공감이 가는 진단이다.
제22대 국회들어 192석을 차지한 야권은 입법권은 물론 공직자 탄핵이라는 수단을 통해 행정부까지 장악하면서 국정이 마비된 지는 오래됐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까지 겁박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추진까지 거론했다. 민주당은 앞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와 관련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친민주당 성향 대법관을 다수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국회가 행사하겠다는 대선공약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니 “히틀러와 김정은 보다도 더 심각한, 집단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수많은 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부결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에 제동을 걸 수단이 없어진다.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으로 가능해 민주당(170석) 단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제해 왔던 국무위원 줄탄핵도 재개했다. 지난 1일 심야에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전격사퇴했다. 이로인해 대행 3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선 관리와 경제·외교·안보를 도맡게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입법권만으로도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켰다. 30번의 탄핵안과 33번의 특검법을 남발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듯이, 결국 유권자가 6·3대선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이 입법·사법·행정 3부 장악을 허용했다고 간주하고 지금처럼 독주를 계속할 것이다.
/심충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