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소멸됐다. 여기에다 지난 7일 단일화 협상을 위해 처음 만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협상을 끝내 6·3조기대선의 ‘이재명 대세론’은 굳어지는 분위기다.
김문수 후보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14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라는 제안을 했다. 한덕수 예비후보가 “후보등록 마감일인 11일 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후보단일화를 거부한 것이다. 김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후폭풍을 예상하며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 측은 이에 대해 “11일 이전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다시 확인한다”고 했다. 한 후보가 11일 시한을 중요시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지면 김·한 두 후보 가운데 단일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국민의힘이 받는 기호 2번으로 대선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11일을 넘길 경우 무소속 신분인 한 후보는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기호 2번을 쓸 수 없다. 그리고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김 후보는 국민의힘 조직·자금 지원을 받지만 무소속인 한 후보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김·한 두 사람의 단일화 무산은 결국 공멸로 가는 길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월 11일 이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국민의힘 당원뿐 아니라 대부분 유권자들은 보수우파의 단일화 없이는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김·한 두 사람만 모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