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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5-09 18:22 게재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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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충돌 후 국회 떠나는 김문수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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