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예정대로 개최할 듯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낸 '당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당 전국위원회·전당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지난 7일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김 후보는 지난 8일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직접 법원에 제기하며 “제가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지도부)이 전대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무우선권은 당헌 74조에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돼, 김 후보는 “전대 소집도 당무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도부를 향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김문수를 무소속에다 11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는 한덕수 후보와 빨리 단일화하라고 압박했다”며 “당 경선이 들러리가 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이날과 오는 주말 계획했던 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대를 열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측은 “단일화 절차가 김 후보를 끌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전대와 전국위 소집 절차도 적법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