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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흘리고 뇌물 챙긴 현직 경찰관 2명 구속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5-12 16:01 게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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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찰청 소속 경위 2명
업자들과 골프치고 해외여행도 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제공

풍속업자(성인오락실·단란주점·보도방 등)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리고 뇌물을 챙긴 현직 경찰관들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기소 됐다.

12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대구경찰청 소속 A(45) 경위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B(46)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보도방 등 풍속업을 운영하는 C(50)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게임장 등 풍속업을 운영하는 D(4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풍속업자인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39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4월 C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신고를 하게 하고 직접 대구경찰청 간부에게 제보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풍속업자인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6386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그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풍속업자인 D씨에게 단속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1억96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대화하고 만남을 이어갔다. 경찰관들은 풍속업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수상스키를 즐기거나 골프를 치고 풍속업자의 별장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풍속업자가 현직 경찰관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둘 사이에 의심스러운 금전거래도 있었음을 확인해 추가 계좌추적 및 사무실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하게 됐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풍속업자들과 경찰관들의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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