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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원고 패소’, 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 뒤집혀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5-13 11:22 게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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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실 부분 입증 부족
13일 포항지진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마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재욱기자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결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부가 원고들에게 200~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 또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 미흡사항이 발견됐으나, 이는 사후 조사에서 일체의 미흡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과는 다르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업무 미흡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어야 하는데, 지적 받은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사업 주체가 부지 선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쳤음에도 지진 촉발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 미소진동 관리방안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부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전 과정에서 물을 강한 압력으로 주입했다거나 계획보다 더 많은 물을 주입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2017년 4월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도 수리자극을 바로 중단하고 방법을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의로 지진 발생과의 관련성을 은폐했다고 볼 수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진 위험도 분석을 게을리하고 지진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와 사업 주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검토했을 때, 업무상 미흡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 미흡 사항이 지진 촉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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