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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청문회·특검법 발의 철회하라”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5-13 15:53 게재일 2025-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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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판결 불만에
청문회 시도, 중대한 사법권 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현판. /연합뉴스 제공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가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발의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청문회 시도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14일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과 정치권 일각에서 지난 12일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사태에 대해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특정 판결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청문회를 열거나 강제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103조와 국회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 존중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및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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