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이중 메트도 깔지 않은 채 업어치기해 초등학생에게 영구장애를 입힌 대구 30대 유도 체육관장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성목)는 15일 유도 체육관장 A(31)씨를 지난 13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쯤 유도 훈련 중 이중 매트 없이 당시 10세였던 B군을 2~3회 업어치기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출혈,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뇌내출혈 이외에 머리 부위의 뼈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체육관원들은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의식을 회복한 B군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A씨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해 원인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사건 수사가 수년간 계속됐다. B군과 가족들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을 승계받은 법의학박사 출신 검사는 기록을 재검토하고, 피해자의 입원 이후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과 MRI, CT 영상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료기록 및 상처부위에 대한 법의학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피해자의 뇌내출혈이 체육관에서의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A씨의 혐의를 밝혔다.
B군의 가족은 검찰에 ‘철저한 수사에 대한 고마움’의 내용 등이 기재된 감사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의학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