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공사 실적을 허위로 꾸며 사립대학교 냉난방 설비 입찰을 따낸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에어컨회사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2일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회사 사무실에서 경북 경산에 있는 B 사립대 총장 명의 건설공사 실적 증명서 1장을 위조한 뒤 다음 날 경산시 C 사립대 담당 직원에게 제출,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높은 신용성이 요구되는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으며, 낙찰받음으로써 범행으로 의도했던 종국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했다”며 “영업사원으로서 수주 실적 압박을 받다가 저지른 범행으로서 본인의 직접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