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0일 포항촉발지진이 인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포항시민들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나서 약 5년여 년을 고생한 끝에 법안을 통과시켜 일부 지원을 받았긴 하지만 포항지진이 남긴 후유증은 아직 진행형이다. 포항의 수많은 피해 건물은 아직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제정된 포항지진 특별법은 건물 피해에 한정된 법률이었고, 정신적 피해 소송은 이후 일부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동참, 제기했다. 3년여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인 포항지방법원은 피해 주민에게 1인당 200~300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 재판은 무려 50만 포항시민이 들불처럼 일어날 동참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집단 민사소송이었다. 그러나 2025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는 2개월의 졸속 심리를 통해 1심 결과를 뒤집는 판결로 50만 포항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지금 포항시민들은 허탈감 속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 진상조사단은 분명 촉발지진이라 판명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건만 포항지진에 관련된 공무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이번에는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마저 예상 외 판결로 또 한 번 우리 50만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고등법원 판결을 주도한 판사가 어이없게도 대법원을 운운하며 다시 한 번 판결을 받아보라고 주문한 사실엔 실소를 금치 못한다.
참담한 판결을 직면한 포항 50만 시민은 이제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상고를 통한 법률 심판이 남았지만, 2심 판결을 다시 뒤집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제는 포항시민의 현명한 판단과 단결이 필요하며 앞으로 지혜와 뜻을 모아 다시 한 번 행동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다.
포항촉발지진의 피해는 대구고등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다. 아직 대법원이 남아 있다. 이제 시민 모두가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진특별법 제정에는 혼신의 힘을 다했건만 이번 정신적 피해소송에는 소송 변호사들을 지켜보는 선에 머물렀던 점도 지금 반성하고 있다. 무려 2조여원 대의 시민집단소송이었다면 이 일에 관여한 지역 지도자들이 사전에 하나하나 치밀하게 챙겼어야 할 부분이었다. 그러나 소홀했었다. 물론 1심 판결이 순조로웠기에 2심 판결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참담한 결과표를 보고 있노라면 그저 안타까움만 더할 뿐이다. 2심 버스는 지나갔다. 돌아올 수도 없다. 3심에는 지난 5년 간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경험을 되살려 최선을 다할 각오다. 이 길은 혼자 갈 수가 없다. 시민과 함께 가야한다. 성원을 당부 드리며, 그리고 이번 대구고등법원 판결을 50만 포항시민과 함께 규탄한다.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