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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선관위, 지자체장 선물 받은 시민 902명 과태료

나채복 기자
등록일 2025-05-20 15:26 게재일 2025-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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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게 선물을 받아 선거법(금품수수)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사전안내문)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금품 내용에 따라 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나뉘며 총금액은 5억8700만원이다.이들 902명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식품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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