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4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A씨는 2018년 4월 11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67회에 걸쳐 실물 거래 없이 46억2552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한 매출 실적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세 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