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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숙 전 대구시 중구의원 ‘불법 수의계약’ 징역형 집유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06-04 15:59 게재일 2025-06-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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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태숙(56·사진)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성현)은 4일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들(34)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배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아들 명의로 인쇄·판촉물업체를 차린 뒤 중구청과 1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 의원이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제3자 명의로 수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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