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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법도 못 만들고 민생 말할 수 있나

경북매일
등록일 2025-06-10 18:22 게재일 2025-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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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산불이 발생 80여 일이 지났지만 이들 지역의 피해 회복을 도울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대통령 선거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여야 정치권의 무신경, 무성의가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여야는 특별법을 발의해 피해 주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정책을 약속했다. 빠르면 4월 말까지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북도가 10일 열리는 국회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 국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연후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날부터 특별법 제정에 본격 들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경북도는 주택, 산림, 농경지 등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 피해복구비 현실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송이 등 채취임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까지 특별법에 명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경북 북부 5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주택 4457채를 태우고 이재민 3501명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가 최대 2조원대 이르는 역대급이었다. 마을이 송두리째 잿더미로 변해 맨바닥에서 재건을 시작해야 할 곳도 수두룩했다. 산불 발생지역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떠나는 농가가 나오면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북도는 이런 상황을 고려, 원상복구를 넘어 재창조 개념의 복구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주장을 했다. 물론 이런 계획은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해 특별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국내선 유래가 없는 큰 산불이다. 지구촌의 기후변화로 그와 유사한 사고가 앞으로 더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특별법에 담길 내용도 심도 있게 검토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경북 산불 피해에 따른 특별법 제정이 바로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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