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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성매매 강요한 20대 여성, 2심서도 징역 10년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6-18 17:32 게재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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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양측 항소 기각
공범 남성 3명도 징역 3∼7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1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3년·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 대해 2738만여 원씩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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