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사)는 27일 동생을 훈계한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경북 청도군 집에서 평소 동생 B(57)씨가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중증 외상성 뇌출혈을 입혀 이튿 날 병원에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동생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것임에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