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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포항시장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고발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5-07-03 16:07 게재일 2025-07-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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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부행위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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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골프 모임에 참석해 회원 및 코치진 30여 명에게 김밥과 과일·음료 등 26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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