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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 동시 투약 필로폰·대마 밀반입·판매 등 일당 46명 검거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7-23 14:20 게재일 2025-07-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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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구매자 대부분 20~30대 청년, 비대면 방식·호기심에 범행
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형사들이 아파트 단지 화단에 은닉한 마약을 찾고 있다./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850g과 대마를 미국 등지에서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일당 13명과 투약자 31명 등 4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9명은 구속한 상태다.

온라인 마약사범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고무보트에 숨긴 필로폰 850g을 밀반입했다.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통해 마약류 판매 공고를 내고, 가상화폐를 대금을 받은 뒤 일명 ‘던지기 수법‘ 으로 필로폰과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 수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미리 숨겨둔 뒤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주고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거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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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신종 마약 조식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경북경찰청 제공

일당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이들 중 대부분은 먀악류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들이었고, 오라인 광고를 접하고 비대면 거래라는 점과 호기심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만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850g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을 챙긴 피의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1억1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SNS, 다크웹을 이용하는 오라인 마약사범과 클럽· 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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