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퀴어문화축제 방해와 관련해 검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하며 23일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3년 7월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퀴어축제 집회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이 2년여간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이에 불복해 대구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돼 더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 대구고검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하면 이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절차다.
한편, 당시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