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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골재 업체에 금품 요구한 신문 기자 구속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7-24 16:23 게재일 2025-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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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골재 생산업체를 찾아가 비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신문사 기자 A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경북의 한 골재 생산업체 작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내 비산먼지 발생과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이대로 두면 기사화하겠다”, “관할 관청에 민원을 넣어 공사 중단을 유도하겠다”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 업체 관계자에게 자신이 작성한 비판성 기사 링크와 서울 소재의 한 신문사 명함을 제시하며 언론사 소속임을 강조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A씨가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기사 무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 결국 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단독으로 범행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공범 여부 등 수사를 확대 중”이라며 “특히 지역 내 영세 업체들의 취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사회에서는 언론인의 직위를 악용한 협박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감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자의 취재 윤리와 언론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언론계 내부에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 영세업체 관계자는 “언론인이란 이유로 대응이 어려워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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