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0대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당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m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금 조달,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심야시간대에 작업을 진행하고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선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동종전력으로 징역 2년을 처벌받았으나, 형을 마친 뒤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