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천만 원의 특별당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황영헌 전 대구시당 위원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 전 대구시당위원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황 전 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운동 당시 당원들로부터 유세차 제작을 위한 특별당비 3000여만 원을 받았지만 이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세차는 무상임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중앙윤리위는 황 전 위원장이 실제 유세차 제작비용에는 모금된 특별당비의 10% 수준인 388만 원만 지출됐고 나머지 비용은 황 전 위원장과 동생인 회계책임자, 특정 선거사무원 1명 등 3명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황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사직서를 냈다.
황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규정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한 적이 없다”며 “윤리위에서 지적한 절차상 문제도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 당내 회계보고 절차를 준수해왔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조만간 황 전 위원장을 비롯한 개혁신당 전현직 당직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