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온라인강의 부정적 댓글 후기는 ‘의견표현’⋯법원, 댓글 손배소 기각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7-30 16:32 게재일 2025-07-31
스크랩버튼
강의 업체 ‘부정적 댓글로 매출 감소’ 주장하며 수강생 상대 1억 소송
법원 “주관적 의견표현, 명예훼손·업무방해로 보기 어려워”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가 강의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그는 2022년 3월께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와 관련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청구했다. 

A씨는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 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