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농림축산부 공동개최
해양수산부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내수 승인을 위해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참여 합산 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행사 기간 중 농림축산 식품부는 4일~ 8일까지 축산물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행사 기간 중 한 사람당 수산물, 축산물 자체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대구에서 서문시장(2지구 건해산물 상가), 신평리시장, 관문상가시장, 신매시장, 와룡시장에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 환급 활동을 통해 이번 여름, 알뜰한 장보기가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도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급 불가 항목 (환급 제외 대상으로 환급 시 부정 환급으로 간주 될 수 있음)
△본인 확인 수단 미지참 시, 환급 불가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법인 및 사업자(개인, 기업) 카드로 구매한 품목 △수입산 및 비 수산물 품목 △행사 기간 외 구매 영수증 등이다.
(중복 환급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은 필수)
△점포에서 손님 대신 대리 수령 불가. △한 분이 여러 장 가져와 가족 이름으로 대리 수령 불가.
환급 불가 항목 (환급 제외 대상으로 환급 시 부정 환급으로 간주 될 수 있음)
△본인 확인 수단 미지참 시, 환급 불가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법인 및 사업자(개인, 기업) 카드로 구매한 품목 △수입산 및 비 수산물 품목 △행사 기간 외 구매 영수증. 등이다. 궁금한 사항은 1877-243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숙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