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는 무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최모씨(48)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윤 청장은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씨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단순한 운영 미숙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법복하고 있고, 기존 진술 번복의 배경에 대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공동피고인(회계책임자 최 씨)에게 책임 전가 가능성도 있다”면서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 지출한 금액은 2660만원이고, 추후 환급된 금액까지 고려하면 약 3400만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규모”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선 윤 구청장은 취재진에게 “저를 뽑아주신 35만 동구 주민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오늘 나온 판결문을 잘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