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법률구조공단, 고금리 대출 추심 제동⋯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부당이득’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8-14 11:36 게재일 2025-08-15
스크랩버튼
포항지원 ‘연 24%·20% 초과 이자 반환해야’
피해자 1849만 원 돌려받는 사례 나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법원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채권 추심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명령, 장기간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아온 채무자 구제에 나선 사례가 발생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연 69%의 이율로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를 거쳐 한 대부업체에 넘어갔고, 업체는 2024년 원금의 15배가 넘는 3300만 원 이상을 받아냈다.

당시 A씨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지만, 개인 소송이 어려워 법원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2018년 9월 6일 기준 연 24% 이후 연 20%)을 초과한 부분의 추심이 정당한지 아닌지였다.

공단은 “이행 권고 결정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금전 교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며 “대출계약서에도 관련 법령 변경 시 변동이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어 초과 이자는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7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9월 6일 이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추심 한 금액은 부당이득”이라며 “대부업체가 A 씨에게 1849만 3900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이상화 공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과거 고금리 대출 관행이 채무자를 장기간 고통에 빠뜨린 사례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무리한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