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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필름’ 끊긴 여성 성폭행한 30대 “블랙아웃” 주장⋯법원 ‘유죄’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8-20 14:16 게재일 2025-08-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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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술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이 준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대 여성 B씨는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 A씨와 회식에 참석했다. 회식 후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A씨는 B씨를 간음했다. B씨는 범행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A씨는 “B씨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에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며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전주지방법원은 B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A씨는 이를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1심과는 달리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B씨와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B씨는 숙고 끝에 A씨와 합의했고 A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단 소속 원명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음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다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판례”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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