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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청도 철도사고’ 중대재해 처벌법 여부 수사 나서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8-20 16:31 게재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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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이 경북 청도 철도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 수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경북 청도에서 철도 주변 사면 점검에 투입된 근로자 7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노동청은 중처법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이 갖추어졌었는지와 사고 이후 긴급구호 조치 등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고 당시 열차 감시 역할 등은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열차감시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철도공사와 하청업체 측이 중처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계획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업 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수거하고 참고인과 목격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기초적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선로 주변에 접근하지 말았어야 할 근로자 7명이 어떤 이유에서 이동하다가 열차에 치이게 됐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이후 사면 점검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도 진행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관계로 밝힐 수 없지만 중처법상에 규정된 내용은 모두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사고 이후 열차 운행 선로 인접 외주작업을 전면 중지시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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