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공무원 신분 망각⋯죄책 가볍지 않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아낸 뒤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복사해 받아 가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개인적 친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