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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브로커·금고 직원, 허위서류로 새마을금고서 487억 불법 대출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9-03 13:31 게재일 2025-0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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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 검거 송치⋯피해 새마을금고 존립 위기
대구경찰청 전경./경북매일DB

대구경찰청이 허위 사업자 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기업 운전자금 487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과 공모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도 함께 송치됐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새마을금고 3곳에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 등록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고 42회에 걸쳐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487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대출 알선 광고를 통해 30여 명을 모집한 후 이들의 명의로 허위 서류를 준비해 범행에 사용했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 중 일부는 직접 대출받아 A씨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했고, 다른 일부는 대출받은 금액에서 명의 대여비를 제한 나머지 돈을 A씨 등에게 송금했다. 범행 기간 새마을금고 3곳에 제출된 허위 서류로 대출받은 금액은 1인당 4억~44억 원이었다.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은 A씨 등이 대출 담보물로 활용할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서를 부풀려 작성해줬다. 이렇게 발급된 감정평가서에서는 대출 담보물의 가치가 실제보다 180~300% 더 높게 표시돼 있었다.

불법 대출 담당 직원 3명 중 1명은 1억 8000만 원을 받고 불법 대출 신청을 묵인했다. 나머지 2명의 금품수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새마을금고들이 존립 위기에 처했고, 그 피해는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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