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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적장애 딸들 추행한 친부 구속 기소⋯친권상실 청구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5-11-05 16:11 게재일 2025-1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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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위해 아내 집 비운 틈타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미수)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친딸 2명을 장기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 등)로 A씨(56)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의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아내 B씨(결혼이주여성)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딸들을 장기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개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국선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지원센터, 대학교수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자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미성년 피해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심리치료 지원과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B씨에게는 이혼소송 및 비자 연장 법률지원, 한국어 교육, 학자금 및 생계비 지원 등이 결정됐다. 이를 통해 B씨의 국적 취득과 피해자 양육 환경 개선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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